성공 재테크2014. 12. 4. 13:17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주택청약 등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 자녀 교육비·급식비 영수증 챙겨야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남은 한 달 동안이라도 각종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세테크'에 관심을 두면 그만큼 환급금을 늘릴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 의료비 등이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고 근로소득공제율도 조정돼 총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환급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예년보다 더욱 꼼꼼하게 증빙서류를 챙겨 대비해야 한다.





◇세테크 상품·월세소득공제 주목=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리면 환급금을 늘릴 수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비롯해 연금저축, 주택청약,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지난 3월 출시된 소장펀드의 경우 연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가 연간 최대 600만원인 만큼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12%에 대해 세액공제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 됐지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10%)로 변경됐으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됐다.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인 만큼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더 도움이 된다. 다만 신용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하면 30%가 공제된다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교육비나 교재비, 급식비 등 공제대상 항목의 영수증은 확실하게 챙겨놓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는 급여 차가 많으면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 등을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급여 차이가 적으면 과세 표준이 최대한 같게 공제금액을 분배하는 게 낫다.




◇소득공세→세액공제=다음달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는 점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공제(차감)한 뒤 남은 금액(과세대상 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뒤 세금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자녀인적공제의 경우 종전에는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 줬지만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는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 2명을 넘으면 추가로 1인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




의료비 등 특별공제 대상 항목도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12%가 각각 적용된다


100만원이던 근로자 표준공제도 12만원의 세액공제로 바뀐다.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세율도 조정된다. 과표는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다


8800만원 이하까지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초과 부분은 종전에는 3억원까지 35%, 3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38%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15000만원까지 35%, 150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38%가 각각 적용된다.

Posted by 탑스미네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