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13억 만리장성 열렸다… 한국 경제영토 ‘넘버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 중 FTA 협정문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 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은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중 FTA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중 FTA는 2012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30개월 만에 완료돼 협정문 완성과 국회 비준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한·중은 우선 상품·서비스·투자·금융·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장의 FTA에 합의했다. 상품의 경우 품목 수 기준으로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했다. 중국은 품목 수 91%와 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 수 92%와 수입액 91%(736억 달러)에 대해 각각 2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쌀과 자동차 분야가 이번 한·중 FTA 양허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개방 수준은 한·미 FTA나 한·EU FTA보다 낮다. 우리는 쌀 등 국내 시장 여파가 큰 일부 농산물 시장을 지켰고, 중국은 자동차 등 자국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조업을 지킨 결과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쌀이 앞으로 양국 협상 대상으로 오를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고추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FTA의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다. 안 수석은 “한·중 FTA 농수산물 개방 수준은 역대 FTA 중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액정표시장치(LCD)의 경우 10년 내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됐다. 양국은 또 48시간 내 통관, 700달러 이하 원산지증명서 면제 등에도 합의했다. 서비스 분야는 FTA 발효 후 2년 내 상호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 후속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법 집행 방지도 합의됐다.
양국 정부는 연내 세부사항 협의를 마무리하고 FTA 협정 문안 작성에 들어간다. 이어 내년 초 관계장관 간 정식 서명을 거쳐 FTA를 발효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베이징=남혁상,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