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산림조림 지원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서 작성
목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 7조 및 제 8조)
신고대상
- 조림 : 산업조림, 탄소배출권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팜유나무, 자트로파 등)
- 벌채 : 조림목 벌채, 천연림 벌채 등
- 임산물가공사업 : 칩, 우드, 펠릿, 제재목, 합판, 단판, 파티클보드, 성형목의 가공산업 및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신고서류
-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 정관(법인인 경우) 1부
-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인 경우) 1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사업계획신고서 및 작성요령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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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자금 융자
목적
국내목재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장기 안정적인 목재공급원의 확보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
지원규모
총 25,000백만원(’14년 기준)
신청대상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수리를 득한 자
신청서류
-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 신청서 및 당해연도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서
신청시기(’14년 기준)
- 상반기 : 3월3일 ~ 3월20일
- 하반기 : 6월23일 ~ 7월10일
융자조건
세부사업명 | 연간이자율 | 융자한도 | 융자기간(년) (거치/상환) | 비고 | |||
---|---|---|---|---|---|---|---|
융자 | 자부담 | ||||||
산업조림/ 탄소배출권조림 | 속성수(열대지역) | 연 1.5% | 100 | - | 소요액 | 7/3 | 육림포함 |
속성수(기타지역) | 연 1.5% | 100 | - | 소요액 | 10/3 | 육림포함 | |
장기수(열대지역) | 연 1.5% | 100 | - | 소요액 | 17/3 | 육림포함 | |
장기수(기타지역) | 연 1.5% | 100 | - | 소요액 | 25/3 | 육림포함 | |
고무나무 | 연 1.5% | 70 | 30 | 사업비의70%이내 | 7/3 | 육림포함 | |
바이오에너지조림 | 팜유나무 | 연 1.5% | 70 | 30 | 사업비의70%이내 | 7/3 | 육림포함 |
자트로파 | 연 1.5% | 70 | 30 | 사업비의70%이내 | 2/3 | 육림포함 | |
임산물가공시설 | 연 1.5% | 70 | 30 | 20억원 이내 | 2/3 | - | |
해외조림지 매수 | 연 1.5% | 70 | 30 | 20억원 이내 | 10/3 |
주2) 임산물가공시설 : 목재 또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
주3) 융자액은 당해년도 사업계획과 연속되는 익년도 사업비를 포함
지원사업비 주요내역
조림 및 육림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현지 양묘비 포함), 조림, 비료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 및 보수, 기계장비 사용, 조림구획 측량 및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직접사업비
임산물 가공시설
부지조성, 기계설비 구입·설치 등에 소요되는 직접사업비
해외조림지 매수
산업조림 또는 탄소배출권 조림을 위한 10년 미만의 조림지를 매입하는 비용, 3년이내에 신규로 조림할 수 있는 대상 토지 구입 비용
융자신청 대상자 선정
선정권자
산림청장
선정기준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신고 수리를 득한 자로 해외조림(육림)사업에 대하여 우선지원하며, 하반기(7~12월)에 임산물가공사업 및 조림지 매수에 대하여 신청 및 지원
지원방법
대출업무취급기관(산림조합중앙회)을 통하여 국내 담보 설정 후 융자
사후관리
- 사업실적 관리 및 대상지 지도 감독 : 산림청
- 융자금 상환 및 회수 관리 : 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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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문의 : 산림청 국제산림협력추진단 ~9
해외조림 개발 조사사업 국고보조
목적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조림 대상지 사전조사 및 투자환경조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지원규모
총 170백만원(’14년 기준)
보조대상
「해외농업개발협력법」제7조에 의거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였거나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자(법인)
지원사업비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환경조사(대상지 및 사업 타당성 등 사전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다음의 사업비 현장조사 인부임, 위성사진 등 자료 분석비용, 기계 . 장비 사용료, 외부 용역비용, 자료 구입비
보조비율
사업비의 70% 이내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국고보조금 지급기준 및 사업자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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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문의 : 산림청 해외지원개발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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