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재테크노하우2016. 10. 8. 17:00

해외산림조림 지원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서 작성

목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 7조 및 제 8조)

신고대상
  • 조림 : 산업조림, 탄소배출권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팜유나무, 자트로파 등)
  • 벌채 : 조림목 벌채, 천연림 벌채 등
  • 임산물가공사업 : 칩, 우드, 펠릿, 제재목, 합판, 단판, 파티클보드, 성형목의 가공산업 및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신고서류
  •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신고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 정관(법인인 경우) 1부
  •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인 경우) 1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사업계획신고서 및 작성요령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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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개발 정책자금 융자

목적

국내목재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장기 안정적인 목재공급원의 확보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

지원규모

총 25,000백만원(’14년 기준)

신청대상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수리를 득한 자

신청서류
  • 해외산림자원개발 융자 신청서 및 당해연도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서
신청시기(’14년 기준)
  • 상반기 : 3월3일 ~ 3월20일
  • 하반기 : 6월23일 ~ 7월10일

융자조건

세부사업명연간이자율 융자한도융자기간(년)
(거치/상환)
비고
융자자부담
산업조림/
탄소배출권조림
속성수(열대지역)연 1.5%100-소요액7/3육림포함
속성수(기타지역)연 1.5%100-소요액10/3육림포함
장기수(열대지역)연 1.5%100-소요액17/3육림포함
장기수(기타지역)연 1.5%100-소요액25/3육림포함
고무나무연 1.5%7030사업비의70%이내7/3육림포함
바이오에너지조림팜유나무연 1.5%7030사업비의70%이내7/3육림포함
자트로파연 1.5%7030사업비의70%이내2/3육림포함
임산물가공시설연 1.5%703020억원 이내2/3-
해외조림지 매수연 1.5%703020억원 이내10/3 
주1) 육림사업 융자기간은 당초 융자 지원된 조림사업의 융자기간 이내로 적용
주2) 임산물가공시설 : 목재 또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
주3) 융자액은 당해년도 사업계획과 연속되는 익년도 사업비를 포함

지원사업비 주요내역

조림 및 육림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현지 양묘비 포함), 조림, 비료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 및 보수, 기계장비 사용, 조림구획 측량 및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직접사업비

임산물 가공시설

부지조성, 기계설비 구입·설치 등에 소요되는 직접사업비

해외조림지 매수

산업조림 또는 탄소배출권 조림을 위한 10년 미만의 조림지를 매입하는 비용, 3년이내에 신규로 조림할 수 있는 대상 토지 구입 비용

융자신청 대상자 선정

선정권자

산림청장

선정기준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신고 수리를 득한 자로 해외조림(육림)사업에 대하여 우선지원하며, 하반기(7~12월)에 임산물가공사업 및 조림지 매수에 대하여 신청 및 지원

지원방법

대출업무취급기관(산림조합중앙회)을 통하여 국내 담보 설정 후 융자

사후관리
  • 사업실적 관리 및 대상지 지도 감독 : 산림청
  • 융자금 상환 및 회수 관리 : 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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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문의 : 산림청 국제산림협력추진단 042-481-4088~9


해외조림 개발 조사사업 국고보조

목적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조림 대상지 사전조사 및 투자환경조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지원규모

총 170백만원(’14년 기준)

보조대상

「해외농업개발협력법」제7조에 의거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였거나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자(법인)

지원사업비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환경조사(대상지 및 사업 타당성 등 사전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다음의 사업비 현장조사 인부임, 위성사진 등 자료 분석비용, 기계 . 장비 사용료, 외부 용역비용, 자료 구입비

보조비율

사업비의 70% 이내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국고보조금 지급기준 및 사업자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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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문의 : 산림청 해외지원개발담당관실 042-481-4089

업무내용은 아래 담당자를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담당부서 :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담당자 :
차준희
전화 :
042-481-8863


Posted by 탑스미네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