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재테크노하우
해외조림 투자사업이란?
탑스미네랄
2016. 10. 10. 12:17
해외조림 투자사업
산업조림
원목, 제재목, 성형목재등 목재 자원 확보를 주로 하는 사업
- 산업용 자재를 공급하고 자금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부가 사업적인 규모로 시행하는 조림
- 원목, 제재목, 칩 등 목재 자원 확보를 위주로 하는 조림(고무나무 조림 포함)
- 한 · 아세안 FTA 타결 및 정부의 대외 원조규모 확대 방침에 따라 ‘06년부터 산림분야 협력사업이 확대되는 추세
- 주요조림수종 : 유칼립투스, 알바지아, 아카시아, 망기움, 티크, 마호가니 등
- 주요생산품목 : 합판, 단판, 제재목, 성형목재, 침, 팰릿
바이오에너지조림
목본식물을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 원료 및 목질계 바이오매스 등을 생산하는 사업
- 산업용 자재를 공급하고 자금 회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부가 사업적인 규모로 시행하는 조림
- 원목, 제재목, 칩 등 목재 자원 확보를 위주로 하는 조림(고무나무 조림 포함)
- 한 · 아세안 FTA 타결 및 정부의 대외 원조규모 확대 방침에 따라 ‘06년부터 산림분야 협력사업이 확대되는 추세
- 주요조림수종 : 팜유나무, 고무나무, 자트로파 등
- 주요생산품목 : 바이오 오일, 고무 등
탄소배출권조림
- ’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고, 이의 이행을 위하여 ’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선진국들(부속서 1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의무화 하였고, 감축 수단으로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제(ET : Emission Trading)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제도들을 시행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현재까지는 감축의무국이 아니지만, 2013년 이후 2차 감축의무국에 포함될 것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비 감축의무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받을 수 있는 탄소배출권이 바로 CDM사업이며, 산림분야는 신규조림/재조림 CDM(A/R CDM : Afforestation/Reforestation CDM)사업이 있습니다.
- 신규조림 CDM : 50년 이상 산림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 온 토지에 조림, 파종 및 인위적 천연갱신의 촉진 등을 통해 새로이 산림을 조성하는 것
- 재조림 CDM : 본래 산림이었다가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전용되어 이용해 온 토지에 조림, 파종 및 인위적 천연갱신의 촉진 등을 통해 다시 산림을 조성하는 것 (다만, 1989년 12월 31일 당시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로 제한)
이러한 조림/재조림 CDM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탄소배출권조림이라 합니다.
탄소배출권조림 사업추진 흐름도
용어설명
- PDD(Project Design Document) : CDM 사업계획서
- DNA(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 CDM 국가승인기구
- DOE(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 CDM 사업 운영기구
- EB(the CDM Executive Board) : CDM 집행위원회
-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 승인된 배출저감량(CDM 크레디트)